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2.경부터 피해자 C(여, 8세)의 외조부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4. 16:00경 부산 사상구 D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조부가 큰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방이 어디고,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자 방 입구 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은 다음 입술 주위를 핥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저녁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조부가 밥상을 들고 주방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펼쳐져 있던 이불에 밀치듯 눕힌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주무르며 3-4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재차 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에 넣고 옆구리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사본 첨부 및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