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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과는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 여, 23세 )과는 부녀 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5년 가을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10세) 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 아프니까 하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아빠가 사랑해 주는 건데 괜찮다.

” 고 하면서 계속하여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면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문지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당시 16세) 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오전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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