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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에 있는 D교회 목사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E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2. 4. 10.경 위 교회에 다니면서 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 F(여, 18세)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자 자신의 G 에스엠5 자동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차돌배기 농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자신을 안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봐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목사님을 못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수회 핥고 판시와 같이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 넣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면서 혀로 �았는지 모르겠지만 침이 묻어 있었다, 피고인의 혓바닥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22, 130, 152~154쪽), 나아가 피고인의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수회 핥았다

거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 넣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확인, 문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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