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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20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E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27세 )를 만 나 2016. 8. 21. 19:20 경 안성시 G에 있는 ‘H’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1. 23:30 경 안성시 I에 있는 ‘J’ 모텔 7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바지를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비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입술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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