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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5 2013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전남 고흥군 C아파트 놀이터 내 의자에 앉아있던 중,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자신의 턱으로 피해자의 턱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위 놀이터에서, 학원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 뒤쪽 야산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만지면 기분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아를 핥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진술 녹취록 피의자의 모자 및 애완견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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