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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35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형사법정에서 그 법원 2013고단2519 B에 대한 사기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9. 20. 피고인(B)과 D가 피고인 사무실에서 차용증 쓰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그 당시 증인(A)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위 차용증을 쓸 때, 증인은 피고인이 왜 차용증을 쓰냐고 하니 D가 나중에 찢어버리면 된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 당시 책상을 두드리며 난리가 났었는데, 그 싸움이 마무리가 지고 나니 D가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E)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영수증을 하나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D가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 아들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써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당시 영수증을 써주라고 하기 직전에, 증인은 D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이야기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D는 아버지(F)에게 영수증을 보여주고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4) “증인은 D가 위 영수증을 아버지에게 보여준 다음에 찢어버리겠다고 한 것도 들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증인은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증인은 이 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쓸 당시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났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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