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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1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2014고단1684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이 사무실에는 스캐너, 노트북 등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무실에서 2013. 6. 11.경 E의 남편인 F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곳에 도장이 있었고, 도장을 찍은 용지가 여러 개 있어서 F이 증인에게 이건 무슨 도장인데 이렇게 찍었느냐고 하자 증인이 별거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만나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의 “이 사무실에 도장을 위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기계라고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시켜서 증인이 F의 처의 도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3. 6. 11. 무렵 피고인(D)의 지시로 위 끝부분 방에서 위 사진 상의 인장 새기는 장비를 갖추고 E, G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만들다가 F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위 끝부분 방에서 컴퓨터나 인장 새기는 기계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저희 공장에는 기계 같은 게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창고에서 F을 만났고, 당시 창고에는 도장을 위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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