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8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별관 소액재판 제12호 법정에서 위 법원2013가소55559호 대여금 청구사건(원고 B, 피고 Cㆍ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①“증인은 피고 C가 계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전주 소재 토지와 피고 D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신안군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을 들었나요”라는 신문에 대해 “예, 처음부터 계금을 불입할 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계를 조직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증인은 이전에 피고 D이나 원고로부터 피고 D이 원고에게 1대 당 190만 원 정도 하는 마사지 기계 3대를 57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피고 C 대신 납입한 계불입금 등의 일부 지급 명목으로 교부했거나 교부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증인은 이전에 피고 D이 위 마사지 기계 3대를 옷가게에 두고 간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신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④“이 사건 계가 조직될 당시인 2012. 6.경 증인은 피고 C를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계모임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고 피고 D과 함께 제 사무실로 찾아오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인 D으로부터 위 토지 근저당권에 대한 말을 들었을 뿐이고 C로부터 계불입금 담보 명목으로 토지 근저당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2012. 6.경 C가 D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바래다 준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C를 만난 사실도 없고, D이 B의 가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