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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575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 이 법원 404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1고단333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E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① “전라남도,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체는 F(주)이고, 그 외 서류에는 (주)D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E)이 상호만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증인은 2009. 7. 3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 신문에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계속해서 변호인이 “당시 N 교수는 피고인이 시공한 P 저수지 공사 사진을 보며 포장상태나 색상이 매우 좋고 잘 된 공사이며 전망이 매우 좋은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면서 증인에게 투자하여 합류할 것을 권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사업 쪽으로 업종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증인은 무안 P 저수지 공사현장, 평택 Q 공사현장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I대에 방문해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요”라는 변호인 신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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