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8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6:30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7345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부산 강서구 C 빌딩 5 층 소재 ‘D’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3. 26. 경 도우미로 온 청소년인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유흥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사건으로, B가 위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B가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거나 직접 E와 F의 신분증을 본 사실이 없으며, 위 E와 F에게 “ 보건 증 내면 더 좋데

이 ”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 증인은 2013. 3. 26. 저녁 위 주점에 도우미 2명이 왔을 때 피고인 B가 카운터 앞에서 그들을 앉혀 놓고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얼굴을 대조하고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나요

” 라는 신문에 “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끄러워 지고 나서 그 이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 도우미들이 몇 년생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신문에 “ 자기들 끼리

도우미들이 몇 살인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1993 년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 당시에 증인은 옆에서 ‘ 보건 증 내면 더 좋데

이 ’라고 말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런 말을 몇 번 되풀이 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세 번 정도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러자 도우미들이 보건 증이 없다고 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그때는 없는데 해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