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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66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① 45,000,000원을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5%,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②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4.9%, 연체이자율 연 2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각 대출한 사실, 피고는 당시 B의 대표자로서 B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는 2016. 1.부터 위 각 대출 원리금 변제를 하지 않아 2016. 3. 10. 현재 연체된 원리금이 합계 31,971,695원[= ①대출 원리금 23,887,021원(= 규정손실금 20,706,879원 + 경과기간이자 127,918원 + 연체리스료 2,536,512원 + 이자 448,478원 + 지연배상금 67,234원) + ②대출 원리금 8,084,674원(= 규정손실금 7,066,547원 + 경과기간이자 54,659원 + 연체리스료 847,193원 + 이자 106,531원 + 지연배상금 9,7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합계 31,971,695원 및 그 중 위 각 대출계약상 규정손실금과 연체리스료를 합한 31,157,131원[= ①대출 부분 23,243,391원(= 20,706,879원 + 2,536,512원) + ②대출 부분 7,913,740원(= 7,066,547원 + 847,193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속아 B의 대표자로 등재된 후 위 각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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