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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80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21,205원 및 그 중 58,387,211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8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주식회사 C는 원고를 위하여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금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연체이자율 80,000,000원 연 8.9%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연 25%

나. 피고는 2018. 5.경부터 대출원리금 지급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8. 7. 23. 기준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규정손실금 경과기간이자 연체대출금 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54,688,675원 106,680원 3,698,546원 1,271,818원 55,486원 59,821,205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당초 공동피고이었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액 59,821,205원 및 그 중 규정손실금 및 연체대출금 합계 58,387,211원(=54,688,675원 3,698,5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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