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5648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185,859원 및 그 중 485,111,765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의 사이에, 대출금액 5억 5천만 원, 상환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연 6.8%,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B와 C는 2015. 8. 19. 피고의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7. 4. 초순경부터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여금 상환 의무를 불이행하기 시작하여, 2017. 7. 17. 기준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채무 원리금은 규정손실금 462,486,00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33,941원, 연체리스료 원금 22,625,7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804,451원과 그 지연배상금 1,235,702원의 합계 498,185,859원이 남게 되었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 합계 498,185,859원 및 그 중 규정손실금과 연체리스료 원금 합계 485,111,765원(=462,486,004원 22,625,761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