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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0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199,908원 및 그 중 15,001,951원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1. 29. A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18,4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90%, 연체이자율 24%로 정하여 대여했다

(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 2015. 2. 25. 기준으로 제1대출금은 원금 15,001,951원, 이자 191,022원, 지연배상금 6,935원 합계 15,199,908원이 남아 있다.

원고는 2014. 12. 23. A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5,0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연 27.50%, 연체이자율 34%로 정하여 대여했다

(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 2015. 2. 25. 기준으로 제2대출금은 원금 5,000,000원, 이자 232,581원, 지연배상금 13,302원 합계 5,245,883원이 남아 있다.

A은 2015. 1. 29. 사망하여 피고가 A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직 변제하지 못한 제1대출금 15,199,908원 및 그 중 원금 15,001,951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2대출금 5,245,883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대여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주장 제1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란의 서명, 날인이 A 본인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제2대출신청서에는 대출금과 이자율 약정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A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각 대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잔여 대출금과 관련된 주장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재 위 각 대출에 따른 원리금 내역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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