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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156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81,770원 및 그 중 57,983,29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4. 3. 주식회사 B에게 8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한 사실,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월 상환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B이 월 상환금을 연속하여 5회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함으로써 2015. 3.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3. 24.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57,983,290원, 이자 1,860,230원, 지연배상금 338,250원인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0,181,770원(= 원금 57,983,290원 이자 1,860,230원 지연배상금 338,250원) 및 그 중 원금 57,983,29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여서 주식회사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2014. 9. 2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채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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