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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0 2019고단1794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예인선, 60톤, 연해구역)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피해자 C 소유의 ‘D’(폐기물 수거선, 207톤, 인천선적)를 예인하기로 되어 있던 예인선 ‘E’(예인선, 23톤, 연해구역)의 선장 F으로부터 위 ‘D’에 벙커A 유류가 적재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01:30경 목포시 G 인근 2해리 해상에서 ’D‘를 예인중이던 ’E‘가 역조 때문에 예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D‘의 벙커A 유류를 훔치기 위하여 위 ’E‘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D‘ 옆에 정박시키고 위 ’D‘에 침입하여 ’D‘ 갑판에 미리 설치된 유류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만원 상당의 벙커A 유류 1,400리터를 ’B‘의 유류 탱크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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