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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77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선적 예인선 D(127 톤) 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한 법인체이며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09:2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D가 위 조선소 부두로 입항하던 중, 기관실에 위치한 연료유 저장 탱크 내 벙커 B/A 유를 밸브 조작을 통해 서비스 탱크로 이송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인은 이송현장에 위치하면서 연료유 저장 탱크 내 잔존유량과 서비스 탱크의 용량을 수시로 체크하여 기름이 넘쳐 흘러내리지 않도록 밸브를 잠그거나, 서비스 탱크 주입구를 밀봉하여 과다 이송으로 인한 넘침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료유 서비스 탱크 주입구를 밀봉하지 아니하고, 연료유 이송을 위해 기관실에 위치한 연료유 저장 탱크의 이송 밸브를 열어 둔 채 D의 입항상황을 보기 위해 기관실 유류 이송현장을 떠난 과실로, 연료유 저장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벙커 B/A 유가 서비스 탱크로 이송 되던 중 과다하게 이송되면서 갑판 위에 있는 서비스 탱크 에어 벤트 쪽으로 넘침 현상이 발생하여 갑판 위로 흘러넘치면서 벙커 B/A 유 약 58ℓ를 해상으로 유출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용인 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해양오염 유출 선박 조치 결과 보고,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보고

1. 유 츌 량 산정서

1. 현장사진, 채 증 사진

1. 선박국적 증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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