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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27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파나마선적 냉동운반선 C (4,392톤)호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 10:40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 제32번 선박에 계류대기 중인 C(4,392톤)호에 연료유인 방카A(60톤)를 NO 4 우현탱크에 44톤을 수급하고, NO 4 좌현탱크에 16톤을 수급하고 난 이후 유조선 D 사무장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류 공급호스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을 블로워(고압공기로 호스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불어 넣는 작업) 하게 되었으면 유류탱크 용량을 감안하여 블로워를 천천히 하여 달라고 유조선측에 전달하지 않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하게 작업한 과실로, 탱크내의 연료유가 좌현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밴트를 통하여 약 40리터가 뿜어져 갑판배수구를 통하여 일부 약 5ℓ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연료유 유출 관련 사진 5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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