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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정56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인척시 선적 예인선 B의 기관장)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13. 7. 3. 14:1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삼천포 신항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B에서, B 우현 2번 탱크의 발전기용 연료유(MDO: 벙커 A와 경유가 혼합된 유류)를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연료유 이송량을 유량게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4:20경부터 14:00경까지 서비스탱크로 과다 이송된 연료유 166리터가 B 우현 선미 갑판으로 연결된 에어밴드를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과실혐의에 대한), 사천신항 해양오염사고 관련 해상유출량 산정보고(통보)

1. 유출량 산정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현대해운 주식회사), 선박국적증서(B) 사본, 선박검사증서(B) 사본, 예인선 항해검사증서(B) 사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B) 사본

1. B 해양오염 사진(6매), B 해양오염사고 관련 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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