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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6 2016고정50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선적 예인선 D(45 톤) 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선주로 피고인 A의 고용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 10:00 경 여수시 중앙동 물 양장에서 여수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E(61 톤 )로부터 D의 좌우 현 연료 탱크에 각각 5,000리터의 선박 연료 유를 공급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D의 기관장으로서 유류 수급 작업 시 이송되는 유류의 압력 및 유량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급되는 양을 미리 계산하여 공급 선에 연락을 취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류 수급 시 이송 펌프의 압력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수급되는 양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에 펌프 가동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만연히 공급 선에서 5,000리터를 공급해 줄 것으로 믿고 유류 과잉 공급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5. 16. 10:30 경 D 좌현 연료 탱크에 공급 중이 던 연료 유가 펌프 압력에 의해 에어와 함께 유입되면서 위 선박의 좌현 갑판 상으로 연결된 공기 통풍구( 에어 벤트 )를 통하여 연료 유인 벙커 A 100리터가 해상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선박 적발 통보 (D)

1. D( 예인 서, 45 톤) 해양오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30 조,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 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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