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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305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3:00경 경남 진해 장천항 제1부두에서 부산선적 예인선 B(147톤)의 경유탱크에 저장중인 경유를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선박의 서비스 탱크에는 에어밴드(통풍구)가 있어 유류가 초과 공급될 경우 에어밴드를 통해 유류가 넘쳐흘러 갑판 배출구를 통해 해양으로 기름이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기름 이송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름 이송작업 전에 이송펌프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기름이 넘쳐흐를 것에 대비하여 에어밴드 주변 및 갑판 배출구, 선외변에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름 이송작업 전 기름 이송펌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갑판에서 해양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기름 이송작업 중 이송펌프가 고장 나 서비스 탱크로 초과 공급된 기름이 에어밴드로 넘쳐흘러 갑판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유 및 벙커A혼합유 약 13ℓ가량을 바다에 유출시켜 길이 약 100미터, 폭 약 50미터 가량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통보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현장채증 사진

1. B 기름유출사고지점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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