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2015 고합 340) 피고인은 2015. 7. 19. 05:36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50 대 중반의 여자) 의 뒤에서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시가 불상 상당을 낚아 채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 추행 (2015 고합 341) 피고인은 2015. 10. 9. 06:2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재범 위험성 종합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향후 재범 가능성이 ‘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까지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절도 현장 수거물 목록, 수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