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0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6:4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서 방파제 등대 앞에서 D, 피해자 E(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 씹할 놈 너는 나한테 쨉도 안된다’, ‘ 까불지 마라’ 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회를 썰어 먹기 위해 가지고 온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근처 텐트에서 꺼내
어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뒤로 젖히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위 식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 피해자를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망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자 신체에 묻은 혈흔 채취관련), 수사보고( 국과수 부검내용),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1, 6, 9, 12-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전자 장치부착명령 청구 전조사 회보 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성인 재범성 위험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수준이고 (18 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정신 병질적 성격 특성이 ‘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13 점), ②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1993년에 저지른 살인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