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6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3. 경 D으로 피해자 E( 여, 16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H 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공소장의 ‘17 세’ 는 ‘16 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소개 받아 3 일간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9:30 경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고 만 나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룸 까페 34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일어나지 못하게 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밀면서 “ 하지 말라 ”라고 하였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 이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판결 전 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K-SORAS) 평가 척도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 질자 평가 척도 (PCL-R)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