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년, 몰수, 10년 간 정보 공개 고지,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 징역 6년, 5년 간 정보 공개 고지,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상( 上) ’에 해당하나, ‘ 중( 中)’ 과의 경계에 가깝고 (13 점부터 높음으로 판단), 정신 병질 자 선별 도구 (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 중간 ’에 해당하는 점, ③ 피부착명령 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중( 中) ’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 자 선별 도구 (PCL-R)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 낮음 ’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