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6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과거 강도 상해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 중한 강력 범죄인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 높음 ’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변심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으로 평가 되었으나, 구체적 평가 점수는 ‘ 중간’ 수준과 ‘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