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입목을 벌채하던 중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부지 주변에 자생하고 있던 낙엽송과 활엽수를 무단으로 벌채하여 16,661㎡ 상당의 산림을 훼손시킨 것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을 모두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