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7』
1. 입목벌채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19.경 상주시 C, D, E 소재 산림에서,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벌채한 입목을 교부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작업인부들과 함께 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참나무 33본(재적 17.9㎥), 소나무 2본(재적 0.78㎥), 아카시 20본(재적 3.2㎥)을 베어 입목피해액 257,000원, 조림비용 1,7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여 3,528㎡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전용 누구든지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상주시 상산로 223에 있는 상주시청 산림공원과에서, 사업 내용도 모르고 직접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만 농업인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F의 명의를 빌려 상주시 D에 대하여 농산물 창고시설(감타리 및 저온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어, 건축신고 관련하여 상주시청 민원봉사과장, 낙동면장과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으로서 위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시점인(2013. 5. 9. 거짓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주시청에서는 위 신고 및 기관 간 협의를 취소하여 신고 수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됨) 2013. 3. 20.경 위 D, 인접지인 C 소재 산림에서, 성명불상의 작업인부와 함께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흙을 퍼내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여 복구비용 852,000원이 들도록 237㎡ 상당의 산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