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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22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연천군 C 피고인 소유 임야 8,370㎡ 중 577㎡에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폭 2.5미터, 길이 230미터를 연천군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ㆍ성토하여 도로를 개설 산림을 불법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내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경에 연천군 C 피고인 소유 임야 8.037㎡ 중 577㎡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활잡목 20본(입목재적 0.90㎡)을 뿌리 채 뽑는 등 입목을 벌채하여 4,370원 상당하는 산림에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불법입목벌채 면적조서, 임산물 피해목 가격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 대부분을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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