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양평군 C 외 9필지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입목을 벌채하던 중 위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부지 주변에 자생하고 있던 낙엽송 26그루, 활엽수 173그루 합계 199그루(피해액 시가 합계 1,237,830원)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토지대장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16,661㎡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을 모두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