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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8고단121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서, C종중 소유의 하동군 D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4. 28. 위 종중 대표인 E과 위 산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목벌채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목적이 허위로 기재된 입목벌채허가신청서 등에 서명날인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사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산지에 있는 소나무 및 기타 활엽수를 벌목하는 것임에도, 마치 수종갱신(조림)을 위해 벌목을 하는 것처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입목벌채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조림계획서를 하동군청에 제출하여 2017. 8. 9.경 입목벌채 허가를 받았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입목벌채 허가신청서 등을 통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 2017. 10. ~ 11.경 사이에 하동군 D 면적 합계 21,339㎡ 상당의 산지에서 소나무 등 2,710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 11.경 사이에 하동군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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