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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21 2014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7.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경주시 D 외 4필지 산림에서 기계톱 및 굴삭기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2,205,910원 상당의 참나무 외 2종 1,006본(재적 149.14㎥)을 벌채하여 3.7ha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에 따른 현장조사)-불법 산림훼손 적발보고 공문, 산림훼손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서-위치 및 구적도, 구역별(지번별) 입목벌채 내역, 입목피해 및 피해액 산출내역(원산지 가격), 벌근경에 의한 입목 재적조사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현장사진(2013. 12. 27.자), 현장사진(2013. 12. 29.자)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훼손된 입목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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