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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4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스빌딩 281호 소재 (주)신영각 사무실에서 R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전산심사표, 중고차할부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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