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87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양산시 D에 있는 골재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F 소나타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32,300,000원에 구입하여 (주)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에서 31,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매월 735,16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원금 22,772,79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대출업자에게 665만원을 받고,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에 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의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G 그랜저HG 승용차 관련) 골재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2012. 7.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8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면판매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G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해 2012. 7. 12.경부터 2015. 7. 12.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237,5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여 위 승용차를 리스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하거나, 다시 리스하거나,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