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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전북 전주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 상가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C으로부터 위 차량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36개월간 연 19.9.%의 이율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채권가액 1,400만 원, 저당권자 ㈜C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2017. 10. 20.자로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5.경 전북 전주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산양수도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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