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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6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인천 남구 도화동 618-3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우리종합할부금융)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위 금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채무금 미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으나 그 무렵 위 차량을 별도 채권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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