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6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인천 남구 도화동 618-3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우리종합할부금융)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위 금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채무금 미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으나 그 무렵 위 차량을 별도 채권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