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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5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광주대리점에서 C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해 해당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대출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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