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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5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A5 Sportback 35 TDI quattro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대출금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구 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2017. 6. 5.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하여 돈을 잃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전당포에 담보 제공하며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이 르 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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