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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34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2. 13. 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라 C 호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전화 1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18:00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F 호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유산 분배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G( 여, 56세) 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 고소 인의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등)

1. 문자 메세지 (D 휴대전화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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