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9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2017. 8. 27. 20:19 경 피해자 C(59 세, 여) 의 휴대번호 (D) 로 ' 야 너 전화 받아 라 신랑한테 전화 한다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라

E 올림 '이란 내용의 문제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 22: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성 메세지 녹취록

1. 통화기록 캡 쳐 물, 문자 메세지 내용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