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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3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6. 7. 경부터 피해자 C( 여, 42세) 와 사귀다 2017. 7. 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17: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층 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골프장 캐디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네 가 골프장 손님들에게 잘해 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그런 말도 못 들어 주느냐

’ 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3. 12: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헤어지자 네 가 너무 따지며 집착하여 피곤 하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 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및 휴대전화 손괴범위 재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휴대전화 파손 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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