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9. 11:46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 2동 사이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보지 털을 다 뽑아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당한 후, “ 왜 때리냐,
동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G2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로 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및 안테나를 깨트려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