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부부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11::50 경 부산 기장군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 B( 여, 38세) 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가로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서 " 죽여 버리겠다 "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휴대전화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