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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7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재물 손괴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소파 팔걸이에 내려놓도록 하였을 뿐 직접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없고 이후 휴대전화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바,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는 가벼운 시늉을 보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재물 손괴의 점 관련 원심은 피해자 G의 법정 진술 및 수사단계의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 고소 인의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등), 문자 메시지 (D 휴대전화 캡 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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