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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 설비 업 및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총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경 자재 등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어음 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여 오던 중, 2010. 10. 경에는 약속어음과 수표의 결제대금이 100억 원에 이르고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과 수표로는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배서한 것처럼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2. 6. 경 피고인 A은 불상지에서 어음번호 AH, 발행 일자 2010. 12. 06., 지급기 일 2011. 03. 08.,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면동 지점, 액면 금 32,257,500 원인 위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H 빌딩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이면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 주 )G 대표이사 I’ 의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하단 배서란에 ‘AI 부산 진구 AJ 아파트 4-501 I’ 이라고 기재하고 I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여 배서인 주식회사 G, I 명의로 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의정부시 AK에 있는 AL 운영의 ‘AM’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받으면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AL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을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6.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주식회사 G 및 I 명의로 된 배서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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