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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5고단347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Ⅰ. 2015 고단 3472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강서구 C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지급기 일 ‘2011. 1. 16.’, 지급지 ’ 경기도 구리시‘, 어음금액 ’ 삼천오백만원 ‘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 1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전주시 덕진구 E@ 1-106 호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동대문구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Ⅱ. 2015 고단 3946 피고 인은 2011. 9. 26. 서울 강서구 C 411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지 다른 사람을 통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로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 강서구 I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을 바로 할 수 있다.

소개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한 다음 ‘5,000 만 원을 I APT 현장에 함 바 식당을 입 점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영수함 부 득한 사정으로 입점이 안될 시 수령된 금액을 즉시 반납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를 통해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Ⅲ. 2016 고단 325 피고 인은 L을 대표이사로 하여 M 운영의 N 주식회사를 양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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