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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 관련]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1997. 8. 19.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이 발행한 어음번호 ‘H’, 지급기 일 ‘1997. 11. 18.’, 지급지 ‘ 김제시’, 어음금액 ‘ 일억 원 ’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익산시 I J 회사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1997. 8. 19. 전 북 익산시 소재 전 북은행 마 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 K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L 관련]

1. 사기

가. 1997.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1997. 6. 14. 익산시 M 소재 유한 회사 N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에게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를 빌려 주겠다.

그 대신 네 소유의 양계장과 부동산으로 내가 운영하는 유한 회사 O의 채권자인 P에게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백지 약속어음을 P에 견질 로 제공해 달라.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백지 약속어음 금액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 회사 O, 유한 회사 N가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 금액이 약 3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 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백지 약속어음 액면 금 금액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99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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