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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21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12.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코 리치 네트 웍 스 사 무실에서, D이 어음 금액란을 백지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어음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 일금 삼억원( \300,000,000)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 데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D이 피고인에게 백지 보충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4 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 금액란에 ‘ 삼억원’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유통시킴으로써 행사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통됨에 따라 어음 발행인인 D은 3억원 상당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D과 그가 경영하던

I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공사 수주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건축 중이 던 신 천 'J 건물' 지하 1 층 상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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