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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43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1996. 7.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공장 내 D 사무실에서 E( 주) 대표이사 F이 발행한 지급기 일 1996. 11. 5. 지급지 G 단체 대구광역시 대구 중앙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4,950만 원의 약속어음 (H) 의 제 1 배서란에 “D I" 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한 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사기 피고인은 1996. 07. 30. 대구 중구 대신동 피해자 기업은행 대신동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불상의 금액을 할인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조서)

1. 고소장, 위조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기업은행 대신동 지점에 교부하고 할인 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I 명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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