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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5가합521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51,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8. 2. 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0. ‘C점 신축공사(전기)’(이하 위 점포의 신축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신축공사’, 전기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7. 위 입찰에서 최저가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0.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10. 5.부터 2011. 11. 30.까지, 계약금액을 원고의 입찰가와 같은 17억 3,8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5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변경계약을 ‘이 사건 회 변경계약’으로 특정한다.).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감액 비고 최초 2010. 9. 29. 2010. 10. 5. ~ 2011. 11. 30. 17억 3,800만 원 - 1회변경 2011. 6. 8. ~ 2011. 11. 30. 1,789,616,000원 51,616,000원 물가변동 2회변경 2011. 10. 18. ~ 2011. 11. 30. 1,816,728,000원 27,112,000원 물가변동 3회변경 2011. 11. 29. ~ 2012. 1. 25. 1,816,728,000원 - 공기연장 4회변경 2012. 1. 5. ~ 2012. 1. 25. 1,892,933,000원 76,205,000원 설계변경 5회변경 2012. 1. 25. ~ 2012. 3. 30. 1,892,933,000원 - 공기연장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말한다.

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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